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며,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로 무형재산권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게 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해 취득되는데,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 산업재산권이 많이 발명이 되는데, 이 산업재산권이 발명자(대표이사)와 기업에 큰 절세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대표이사 포함)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으로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300만 원에 한해 비과세가 되며(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이 세액공제(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되고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된다.
단,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산업재산권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못 활용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보게 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산업재산권(특허권, 다자인권, 상표권 등)의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산업재산권의 자본화는 발명자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의 자본화를 실행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가치평가금액만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후 남은 자금으로 증자하면 된다. 산업재산권의 자본화는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지만, 발명자가 받는 양도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그리고 기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법인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단 산업재산권의 자본화의 경우 산업재산권 개발 비용, CEO의 산업재산권 개발 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여부 등의 사항에 따라 배임의 이슈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전 꼭 전문가의 점검과 자문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의 활용, 부채비율 개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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