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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 1 2017-09-14

지난 8월 2일에 개정세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세법의 핵심은 표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법개정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 다운 내용이 많이 포함 되어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2년간 적용한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이 허용되며 2020년말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곱하고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100%, 기타근로자의 경우에는 50%를 곱하여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하며,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후 복직기업 세액공제는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2020년까지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세액공제한다.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세액감면을 해주며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등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세액감면을 해준다.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은 과세표준에 이전 본사근무 인원비율을 곱하여 적용되며 본사 근무인원이 많이 이전할 수록 혜택을 더 주게 되며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세액감면 해주며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으로 이전 시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을 2020년 말까지 유예해주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을 때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해주며 상시근로자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자는 제외하고 2020년 말까지 적용해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17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전환인원 1인당 1,000만 원 세액공제를 2018년 말까지 적용해준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차원에서 종전 2017년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것을 1년간 더 유예해주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개정세법을 고려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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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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