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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세제개편안 2017-09-15

금년 8월 2일 기준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금번 세제 개편의 주요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를 모토로 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의 확충이다. 즉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상승하였고, 고용관련 세제도 근로자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에는 일자리 관련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일자리 관련 세제는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과 2)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300만 원~1,000천만 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또 현행세법에서는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중복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고 현행 공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 1년간 공제해 주던 것을 2년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공제율도 30%(중견기업은 15%)까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상기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기업 M&A 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요건에 고용승계요건이 추가되었다.

다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해연도 임금증가율>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행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또한 현행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고액연봉자(1.2억 원 이상)의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일정요건 충족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감면한도 : 150만 원)해주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해서 50%를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에서 소득공제율을 75%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고용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일부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내년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관련 세제개편안을 고려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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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9150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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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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