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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어줄 때 적극 활용해야 할 특허재산권 2017-09-21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와 기업 간의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지재권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 

이 내용은 7월 18일에 발족한 미래전략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향후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고부가 가치의 IP 창출, 보호와 활용도 극대화 등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그 결과 한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건수 100만을 돌파하는 나라가 되었다. 정부가 이처럼 지식재산의 성장을 육성하는 이유는 기업 성장을 촉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기업의 매출 신장에 기여도가 클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의 기술신용평가(ICB)를 통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이 우수 기업에 지원되었고, 향후에는 그 지원 폭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성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씩 증가되는 TCB(제조업기술 신용평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시장개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의 RISK를 처리할수도 있게 되었다.  

첫째, 기업 문제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다. 하지만 특허를 활용하여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후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자본비율을 높이면서도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한다. 

둘째, CEO의 가지급금 정리와 이익 향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발명진흥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적용하여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CEO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저율과세로 대표 이사의 소득 극대화까지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셋째, 가업승계 활용이다. 승계 받을 자녀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자본화 등록으로 자본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 비율은 상승하고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당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때 하락한 주당가치로 대표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포항에서 2015년 결산 기준으로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소재부품 개발업체 D 기업은 3년 전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이 급선무였지만, 가지급금과 매년 쌓여 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가 필요했다. 또한 D기업은 조달청 MAS등록업체로 적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D 기업의 정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건의 특허를 공인 기관에서 평가하여 자신의 기업 앞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을 통해 가지급금의 상계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정 대표가 원했던 만큼의 재무 구조의 개선으로, 납품 계약 조건 등을 맞출 수 있었으며 신용평가등급도 관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 대표는 특허 자본화라는 한 가지의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특허 자본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거리인 부채비율,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 CEO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효율적 기업 운영 솔루션이다. 특히나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모색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행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후속 대응까지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고유의 지식재산을 갖고 있지만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기업 CEO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특허재산권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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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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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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