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포 럼전문가칼럼
02 · 6969 · 8951평일 AM 9:00 ~ PM 6:00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4 | 2017-10-23 |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란 다음 경우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이라면 누구나가 적용을 받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되었다면 그 규정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적/반복적이라는 뜻은 법인이 과거부터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는 뜻이 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