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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자사주 매입 서둘러야 한다 2017-11-06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사에서도 직접 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친 끝에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다.  

세법상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거래 또는 매매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정리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등 기업 CEO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것은 고소득자 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501수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된 이슈로, 종전에 기업에게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세액의 5~30%를 감면해주고 감면세액에 한도도 없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감면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되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 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개정세법은 가업상속 지원제도에서도 새로운 공제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앞으로는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금 기준을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원 공제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5~10년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20%로 일괄 적용되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구분하여 사실상 세율을 인상하였다. 반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재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었지만 개정안에는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현행 5억 원 이하였던 최고세율 38% 구간이 3억 원으로 변경되고, 5억 원 이하는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기존 40%에서 2% 상향되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도소매업 등 업종 종사자 성실신고 기준은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로는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제조업•음식 및 숙박업 등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2018~9년에는 7억 5,000만 원 이상, 2020년 이후로는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현행 5억 원 이상이 2019년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는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여기에서 유념해볼 것은 개정세법은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70%로, 2019년 4월 이후에는 6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기에 위에서 언급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CEO들은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서두르더라도 자사주 매입에는 여러가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추후에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합법적인 자사주 매입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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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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