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갈수록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게 강도높은 경고장을 보낼 것이다 2017-11-10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액은 13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8%가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더 징수했다고 한다. 그 중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33조 5천억 원이 걷혀, 지난해 상반기보다 5조 1천억 원이 더 늘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2조 4천억 원씩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이 호조인 것에 대해 지난해 유가와 금리가 기업실적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기회복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국세징수실적이 호조인 것은 2015년부터이다. 2015년은 국세청이 2015년부터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와 사후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세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활용해 납세자들에게 신고해야 할 수입액을 미리 알려주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가 뒤따를 것임을 고지하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를 강화한 것이 세금 탈루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개인사업자별로 1년 전 신고자료와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신고 직후 사전 안내와 연계한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는 설명과 함께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문구를 보냄으로써 개인사업자 탈루를 경고하였다. 이에 병의원, 학원, 임대업 등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성실하게 신고를 했고, 그 결과 2015년 세수를 징수 목표액보다 더 징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의 강화가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세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제조업 역시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만 비용인정을 받도록 개정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인사업자 대표들 중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둘다 세금은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나중에 합산과세가 이뤄지면 가족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되어 법인전환에 따른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을 주주 또는 임원으로 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발생시킴으로써 분산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법인 운영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복식부기 등과 같이 법인이 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사업 운영사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다음의 이유는 대표의 법인자금 사용의 제한적 요소이다. 사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도 가족, 주주로서 어쩌면 더 다양한 출구를 통해 법인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오해는 사업상 매우 적은 부분에 해당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법인전환에 따른 대외 신용도 제고로 사업규모의 확장과 신규사업의 확대에 따른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인세,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 절세 플랜을 통해 일평생을 일궈온 가업과 자산의 상속에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많은 이점이 있는 법인전환, 2017년 세법개정안을 고려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법인전환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대표에게는 자금을 만들어주고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양수도 부분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는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10000135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정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FP 금융자산관리사 / 주식,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ISO9001, 14001 국제 심사원

 

 

  유주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