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U기업은 창업한지 10년이 조금 지난시점에서 거래회사에 매각되었다. 그 이유는 U기업의 김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지병으로 수술까지 한 김 대표는 늦은 나이에 창업했다는 생각이 앞서 기술개발, 자금, 영업 등을 직접 챙겼다. 그 노력 덕분으로 7년만에 공장을 확장 신축하여 이전할 만큼 기업을 성장시키기는 했지만 그사이 김 대표의 과거 지병이 다시 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새롭게 개발에 들어간 신제품에 매달리면서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김 대표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지만 자신의 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기업 임원들도 선뜻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김 대표가 사망한 후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져서 공장신축에 따른 은행 차입금, 거래처 이탈에 따른 자금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U기업을 결국 매각하고 만 것이다.
반면 시흥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K기업의 송 대표는 창업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장남을 후계자로 정하여 업무역량, 지분이동, 상속자금 마련 등 가업승계플랜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송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은퇴할 수 있었고 장남은 짧은 시간내에 승계받은 기업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큰 위험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모든 기업CEO들은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CEO가 바라는 것은 자녀에게 순조로운 가업승계 그리고 자녀의 손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올해초에 발표한 20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서 가업승계내용을 보면 상속 및 증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요건 등의 이유를 들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실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기업의 매출과 수익은 성장하지만 정작 기업CEO는 가난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및 증여세는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 시점 이전 주식을 증여할 수 없으며 상속하더라도 10년간 고용인원, 업종유지, 지분율 유지, 기간 유지 등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CEO들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율이 내년에는 5% 2019년에는 3%로 줄어들게 되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을 보더라도 15년 이상이 없어지고 대신 20년과 30년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공제한도금액이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위한 활용방안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78%가 아직까지 가업승계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는 매우 심각하게 봐야할 대목이다. 위에서 언급한 김 대표처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붓다가 지병으로 사망까지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후계자가 아닌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처럼 기업승계플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가업승계를 미루다가 준비하지 못한 승계로 인한 피해는 CEO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업승계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CEO는 가업승계플랜을 통해 현재의 기업상황, 지분변동, 차명주식의 정리 등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의 검토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승계절차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는 신설법인 설립을 활용한 가업승계에 대한 기업CEO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법은 먼저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소득을 합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성장한 후에 기존의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많은 방법이 아니라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16000510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창용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