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S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아 빠른 기간에 매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고 대표는 지난 3년간 기업이 성장하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왔다. 하지만 많은 금액의 법인세로 인해 고대표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많은 지인들이 고 대표의 경영능력으로 S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축하해주고 있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고 대표 입장에서 웃을 일만은 아니었다. 게다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창업초기부터 세무플랜을 잘 계획하였다면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기업운영의 특성을 잘 파악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회의감 마저 들었다.
이처럼 중소기업CEO에게 있어서 세금은 언제나 걱정거리를 안겨준다. 물론 기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절감할 수 있음에도 과세당국에서 과세한 금액을 고스란히 낸다는 것은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새로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실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세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기업CEO는 법인세금에 대해 변화된 규정과 정책을 사전에 알고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은 S기업의 고 대표와 같이 누적된 회사 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한 과다한 세금을 보고 나서야 그 때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뒤늦게 해결하는 것은 그 만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도 어려우며 효과도 작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무리하게 처리했다가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이익잉여금을 미처분하고 있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지며 가업승계시 막대한 상속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실자산과 차이가 발생하면 심각한 경우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늦었지만 고 대표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잉여금의 정리를 시작하였다. 이에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이익소각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또는 자사주 매입)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자기주식 취득 방법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 변동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익소각과정의 예를 들면 먼저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0이되고,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가치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전히 자본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상계처리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기주식을 통해 이익을 소각하는 이유를 보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다. 현금 또는 기타 유휴자금이 많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식소각을 하면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장시켜 놓은 기업이 적대적 M&A세력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발행 주식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익소각은 배당보다 절세효과가 있다. ▶소유구조를 변동시키므로 경영권을 강화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여러 활용방안을 가진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소각하기에 채권자보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게 되면 국세청의 관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 이익소각이 무효가 되거나 막대한 세금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사회결의사항 등의 이익소각의 기본요건과 이익소각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하며 소각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세부담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시작한 S기업의 고대표는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11600052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성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