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두고 광양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 기업은 김 대표의 염원인 상장을 신청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장은 김 대표에게 있어 20년간 기업을 운영하는 목표 중에 하나 였지만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다. 또다른 사례로 부산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임 대표는 지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숙원사업인 사업확장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지만 가지급금의 이유를 들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거절당해 사업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전체를 생각할 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활동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인정이자는 해마다 붙기에 세금부담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손채권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고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폐업 또는 기업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마찬가지 상여처분 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므로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이런 이유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 그리고 K 기업처럼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기업 성장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고 심지어 배임 및 횡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파주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OO회사는 선친이 1년 전에 사망하면서 후계자인 최 대표가 물려받았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회사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그때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선친때부터 납부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의 요구를 받았던 사례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과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개인의 사정, 어쩔 수 없는 기업활동의 관행 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간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업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과다한 세부담을 기업에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물질인 셈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 CEO의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인식이다. 사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장점, 단점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잘못 정리했다가는 가지급금 정리는 하지 못하면서 이중고로 고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방법마다의 단점을 살펴보면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대표 개인의 자산과 수익 즉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현금, 금융자산, 부동산, 급여, 상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추가적 세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가를, 급여∙상여금의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증가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당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업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일 대표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하여 양수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법도 대표자가 개인재산을 매각해야 함으로 양도와 취득에 따른 새로운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기업 CEO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만일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차등배당의 방법도 있는데 잘못 진행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의 정리방법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외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부담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은 변화된 세법적용, 치밀한 프로그램을 통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가지급금 정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가지급금은 누적되었기에 한번에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보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또다른 재무적 위험 즉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특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도 포함하여 최적의 방법을 당연 적용하면서 말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71211000411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