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기사에서 OOO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 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었다. 수입일변도의 원천기술을 국산화한 OOO 기업은 2001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특허출원을 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특허는 약 4천 5백 건, 해외특허는 약 2천 2백 건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그 특허가 원동력이 되어 2010년 이후 2조원대의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설립 초 3년 동안의 특허 출원은 16건 정도에 머물렀으나 과감하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5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
OOO 기업은 첫째, 기여한 특허 발명자에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원들의 목표의식에 불을 지필 수 있었으며 둘째, 사기 진작된 연구진의 열정적인 연구로 원천기술 특허 보유와 고객사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매출성장을 가져왔으며 셋째, 기업과 직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OOO 기업은 지금까지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전담부서를 확대하여 연구 직원 외에도 영업, 사업부 직원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에 그 특허권을 승계하고 이익금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는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 변경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전액 비과세에서 연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변경되어 보상금에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기업 CEO들 중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해왔는데, 비과세 축소로 효율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여전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과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개선 등이 가능하기에 타기업과의 경쟁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제도이다. 다시 말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인재를 채용, 유지할 수 있어 우수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연구활성화를 가져와 제품생산 가능성을 높여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거기에 법인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실제로 매출을 증대시킨 기업 사례가 많기에 지금이라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인원을 1인당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고용∙투자지원제도’와도 중복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는 등 고용창출 기업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허청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사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기업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비록 비과세 혜택이 줄긴 했지만 보상금 비과세도 적용 받는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세금 절감 이외에도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활용과 기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꼭 활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세제혜택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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