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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 2018-01-08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도래하였다. 그 당시 발표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 는 것으로 업종별, 농업•도소매업 등은 20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에서 2018년부터는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세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통과 시 같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지난달 대기업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사례를 확인하는 등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변칙적 자본거래를 최근 집중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증을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의 자금출처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최 대표는 음식 맛이 좋아 오랜 단골이 많아 매출이 안정적이었는데 지난 7년 전에 합류한 수완 좋은 아들 덕분에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3년 전부터는 가공업도 시작하였고 임대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지만 최 대표의 마음 한 켠에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기사내용으로 언급한 ‘부의 대물림’이 최 대표의 걱정거리인 셈이다. 물론 고액자산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부자증세, 세금인상’ 등의 기사를 볼 때마다 급성장한 사업과 불어난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이 갈수록 증가되는 세금부담의 환경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크거나,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법인전환에 따른 장점은 첫째,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일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었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이익규모가 개인에 비해 적어지게 된다.  

둘째, 개인 소득세율대비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아 사업운영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만으로 급여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을 통해서 취득한 영업권과 특허권 등을 법인에 넘기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절감 장점 외에 더 큰 장점은 법인전환으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법인은 상속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에 상속세 측면도 유리할 수 있어 최 대표와 같은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기에 사업확장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에 있어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동산 등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복잡하지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비용 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성실신고확인제도 마저 피할 수는 없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법인전환 방법을 찾고, 법인전환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법인정관 등 제도정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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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선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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