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정시한을 나흘 넘기고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시한을 넘긴 이유는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등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긴 협상동안 일부예산은 삭감되기도 하였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예산내용을 보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고용∙투자지원제도’와도 중복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근로 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제공제’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고자 임금증가분의 10%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기업 CEO들 사이에는 유능한 인재를 장기 고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술 및 인재개발 수단으로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및 임원들이 직무와 연관된 발명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기업이 승계 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에 이를 개발한 직원에 그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등을 얻을 수 있으며 기술력 향상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발명에 대한 직접적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발명의지가 고취되고 기업에 충성도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서로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비용이 부족하고 인력채용과 유지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개발 여력을 높임과 동시에 직원 참여도를 높이는 동기를 제고시키는 WIN-WIN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질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주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이 되며 특허심사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는 이점이 있다.
얼마전 기사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여 발명 및 특허 창출에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발명의식 제고를 해왔다. 그 결과 운전자보조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장치, 차간거리 유지시스템 등을 개발할 수 있었다. 만도 관계자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7,100여 건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만도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며,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보상함으로써 직원이탈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의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면서도 세액공제로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은 기업 내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다.
단, 발명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즉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가지급금 등 기업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비과세혜택이 축소되자 기업 CEO의 관심이 적어졌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은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은 매출증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향상 등의 기업 성장의 동력 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과 세금절감 등에 있어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에 주는 활용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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