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도에 부산 사상공단에서 고무,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2년전 과세당국으로부터 날아온 과세통지를 받고 매우 당혹해 한 적이 있었다. 김 대표 역시 2001년 7월 이전 설립한 기업이기에 상법상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지인 2명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 후 명의신탁이 가진 위험성을 CEO모임을 통해 듣고 지난 2013년도에 환원하였다.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지인 2명이 우호적이었기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 식을 환원하였다. 또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김 대표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과세당국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법인 설립요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더 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변심하여 소유 권을 주장하거나, 신용불량이 되어 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명의신탁이 가진 첫 번째 위험이다. 다행히도 V 기업의 김 대표는 수탁자 2인이 환원에 적극적 협조로 환원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많다.
제천에서 T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오 대표의 경우 먼 친척 이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는데 T 기업이 잘 되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오 대표가 그 대가를 거절하자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형식적 주주라해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경영상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약화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세 번째 위험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R 기업의 최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성장하는데 최 대표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에 최 대표는 서둘러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실행해오고 있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와 함께 가업승계 공제제도의 요건인 주식50% 보유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체만으로 환원의 어려움, 경영권 상실, 상속 및 증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안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가장 큰 위험인 세금문제가 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가능한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배당 시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되며,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V 기업의 김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분 25%로 인상되므로 반드시 환원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양도방법이 있는데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시킬 부작용이 있다. 둘째, 계약 해지가 있다. 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입증을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어 주식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의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V 기업의 김 대표가 환원전에 전문가와 상의했다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만 제안하지 않고 배당을 실행했던 V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여 세금절감 방안과 가업승계 등을 고려한 대책을 함께 제안했을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125000385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혜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