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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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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컬럼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에서는 법인이 생각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필자가 제안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상담법인의 기본내용 > 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1인 회사로 대표 혼자 100%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며, 가지급금이 8.9억 원 있는 상태이다. 회사에서는 첫째, 대표에게 전액 배당을 하는 방법, 둘째, 배우자, 성인자녀 2명에게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 증여 후 배당하여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 2가지 중 어는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사에서 고민하는 방법 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 계약을 통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담법인이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뻔히 나와 있다. 그에 대한 실행을 모를 뿐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수치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제 필자가 제안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필자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표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물론, 법인에 따라 위의 체크리스트는 달라질 수 있으며, 활용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법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와 같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세금 또한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면, 회사에서 알고 있는 방법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 상담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의 정리로 인하여 첫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둘째, 당기순손실이 발행하였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 역시 발생하여 감소하였다. 셋째, 자본항목에 감소사유가 발생하다보니 부채비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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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영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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