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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2018-01-26

이번 컬럼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에서는 법인이 생각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필자가 제안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얼마나 납부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다. 

 

상담법인의 기본내용

<상담법인의 기본내용 >

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1인 회사로 대표 혼자 100%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며, 가지급금이 8.9억 원 있는 상태이다. 회사에서는 첫째, 대표에게 전액 배당을 하는 방법, 둘째, 배우자, 성인자녀 2명에게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 증여 후 배당하여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 2가지 중 어는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사에서 고민하는 방법 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 계약을 통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담법인이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뻔히 나와 있다. 그에 대한 실행을 모를 뿐이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수치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이제 필자가 제안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필자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표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물론, 법인에 따라 위의 체크리스트는 달라질 수 있으며, 활용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법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단순히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자료와 같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세금 또한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하면, 회사에서 알고 있는 방법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

누구나 같은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비용을 들여가면서 컨설팅을 의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컨설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력이 좋다”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가 실력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회계나 세무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계정 하나가 정리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계정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실무사례 ②

상담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의 정리로 인하여 첫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둘째, 당기순손실이 발행하였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 역시 발생하여 감소하였다. 셋째, 자본항목에 감소사유가 발생하다보니 부채비율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또다른 추가적인 점검사항이 필요하다. 이 추가적인 점검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급금만을 정리한다면 결산시점에서는 반드시 가지급금 정리에 대하여 후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가지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분명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명 가지급금이 정리된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의 변동,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는 피해갈 수 없다. 위의 계약한 법인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당해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손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통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다행이 위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으나 만약,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였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입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가지급금의 정리는 가지급금만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까지를 감안하여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회계기간 중에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막상, 결산을 하게 되면 가지급금 정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까지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표이사(법인)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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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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