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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개인사업 실패에서 깨달은 교훈, 법인사업자 전환 2018-02-28

광주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현 대표는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참 많다. 현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지금의 사업이 기대보다 더 잘 되고 있으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 1년 전에 구입한 건물 외에 새롭게 건물 1채를 더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3호점까지 벌여 놓은 지점을 6호점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대표에게도 여전히 걱정은 존재하고 있다. 현 대표는 사업을 함에 있어 5년 전까지는 참 힘들었다. 하는 일마다 안 되어 사업을 접는 와중에 발생한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2년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느라 참 많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세부담이 적은 편이 아니다. 물론 사업이 잘되어서 내는 세금이기에 5년 전의 세금부담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새로 구입한 건물의 시세가 오르고 임대 수입도 적지 않아 현 대표는 갈수록 세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일군 지금의 사업인 만큼 자녀에게 온전히 상속 또는 증여를 해주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환경은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6단계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으며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비중은 세계 2위에 해당되며 OECD평균의 4배 수준에 다다를 만큼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거의 10%나 높으므로 현 대표를 포함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고스란히 상속증여하는데 있어 매우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5%로 인하했으며 내년에는 3%로 더 인하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유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에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출받은 이자비용, 감가상각, 각종 인건비, 수리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간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증여도 할 수 있고 소유지분을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나누어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해 절감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많다. 예를 들어 현 대표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과 5억 원 사이가 되어 소득세율이 40%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현 대표가 대표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8천만 원씩 소득이 나눠지면서 24% 세율구간인 4,600만 원과 8,800만 원 사이가 되어 1,92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쳐도 9,6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증여 시 부동산 자체의 가치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자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에 상속증여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을 통해 자녀를 대표 또는 임직원 등으로 등재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분명히 해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대표는 자신의 2018년 사업계획을 달성하고 세부담, 상속증여 그리고 가업승계라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은퇴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영업권의 경우 올해70%인 필요경비율이 내년부터는 60%로 떨어지기에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법인전환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설립 전부터 상의를 통해 설립과정에서의 문제해결과 설립 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위험 헷지방안까지 강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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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228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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