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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위험의 정리에 효과가 큰 특허권 자본화 2018-03-01

광주에서 V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 대표는 6년전 기업을 설립한 이래 개인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몇 번에 걸쳐 기업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지출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업무무관 거래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이중으로 증가시키며 대표의 소득세, 준조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한 과세당국은 갈수록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에게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배임,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건설업에 있어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영업활동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성에서 M 식품가공업을 설립한 한 대표는 상당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한 대표의 경우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 융통과 납품 및 입찰을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영업실적이 좋았음에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두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증가는 물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됨으로써 증여, 상속 등 지분변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가로막게 되며 기업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막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 처리로 기업 인수합병에 차질을 주고 기업평가에 악영향을 주어 입찰수주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한편 순천에서 D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의 경우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채비율로 인해 자기자본비율,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즉 PQ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공공부문과의 협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현금을 보유한 것이 없어 추가출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이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특허권 자본화가 가진 여러 이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첫째,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만일 특허권 가치평가액이 2억 6천만 원이라면 7년의 상각기간에 따라 4천 4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에도 유용하다. 다시 말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효과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다. 즉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및 부채비율 조정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기업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는 기업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은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며 더욱이 대표와 기업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솔루션이기에 기업 대표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하향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60%로 더 낮춰지기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특허권 활용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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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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