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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정은 가지급금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8-03-12

일반적으로 횡령 죄라 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 중 업무상 횡령은 일반적 횡령보다 2배 이상이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그 이유는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 말을 서두부터 꺼낸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가지급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제어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G기업의 박 대표는 7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G 기업의 제품은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 조건으로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지만 투자자는 ‘가지급금’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설비 증축 등이 진행되었고 투자 계약에 따라 반환을 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으로 처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을 위해 관행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즉 영업상 거래 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빙이 쉽지 않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기업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구리에서 주방기구를 유통 및 생산해오던 김 대표는 사업이 매년 성장하였기에 3년 전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인사업 때의 습관처럼 재무관리를 하였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영업 관례로 인해 3년동안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물론 발생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되어 금액이 클 경우라면 여러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가지급금은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금을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신용도를 하락시켜 자금 확보와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커다란 위험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갈수 록 부과적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기에 기업대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정리방법에는 대표 자산 또는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 배당 상환,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특허권을 활용한 상환, 자사주 매입 활용 상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세법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면밀한 검토에 따른 종합적 계획 하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즉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새롭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와 자금 유동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정리는 기업 CEO들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찾고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다른 재무적 위험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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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3120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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