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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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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정은 가지급금 정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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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횡령 죄라 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 중 업무상 횡령은 일반적 횡령보다 2배 이상이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그 이유는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 말을 서두부터 꺼낸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 CEO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가지급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312000183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노영초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