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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자본화의 전략적 활용 포인트 2018-03-13

10년 전 청주에서 금속표면처리 기술로 C 기업을 창업한 황 대표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은 덕에 지금까지 큰 위험없이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성장 뒤에는 황 대표의 고민 또한 많았다.  

3년 전에 결산을 해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함께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업 대표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아져 사업 확대의 기회도 놓치게 만든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의 이중 증가에 이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준다. 또한 가지급금은 부채로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기업 대표에게는 매우 괴로운 요인인 것이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기업 재무구조 부실에 따라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과 오랜 기간 누적되었기에 무리하게 정리했다 가는 새로운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에서 오랜 기간 D 제조업을 운영해온 박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준비없이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다가 부당행위로 인정받아 가지급금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부실자산,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C 기업의 황 대표는 더욱 곤란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이때 황 대표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특허권 자본화이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하여 특허권 자본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때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7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만일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확대 등 기업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즉 특허권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게 되면 그 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업승계 받은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의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CEO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대표라면 특허권 자본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특허가 없거나 개발 중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반면 특허권 자본화의 인식이 부족하여 활용을 미루거나 복잡한 절차로 생각하여 활용을 주저한다면 그 만큼 영업활동의 기회를 잃게 되고 기업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으며 내년에는 60%로 더 낮춰지기에 그 만큼 특허권 자본화의 효과가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여야 한다. 즉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향후 특허권 취소라는 극단적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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