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CEO들에게 있어 가장 힘들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시장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자금, 시설 그리고 인력 등에 제한적 요인이 많다.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인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이러한 연구소에 대해서 IT나 벤처기업 같은 곳에서 적합하며 자신의 기업에는 별 효과가 없거나 무관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의료•보건업에서부터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도입한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 일산에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G 법인의 이 대표는 직원수가 10명 정도이며 사무실도 6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운영을 통해 법인세만 2억 원 정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이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을 좀더 살펴보면 첫째,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를 감면해주는 관세지원제도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부분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연구인력에 병역특례를 준다. 넷째, 이 지원제도는 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신청 시 심사를 우대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CEO라면 각종 혜택과 세금절감 효과까지 누리면서 기업성장의 필수요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성공사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섬유 업종의 기업이었다.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섬유 분야가 사양 사업이고 제품의 수요가 줄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 하였거나 문을 닫았고 심지어 중국으로 넘어간 기업도 많았다.
하지만 OO기업의 이 대표는 기존 상품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백화점 매장과 대리점 수백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해외에도 진출하였다. 현재 OO기업은 미래의 먹거리인 필터와 인공혈관까지 생산하고 있다. OO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소재를 개발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주는 진정한 효과는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매출과 해외 수출증가를 이뤄낸 기업에게 주는 각종 시상제도를 수상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며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이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또한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가 각종 지원과 혜택도 풍성하고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세액감면이 있기에 현장실사 준비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만일 관리를 못해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 받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환납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점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316000312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