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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임원에게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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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퇴직연금을 임원 관련 규정에는 3배수로 되어 있으나 근무 중에는 퇴직연금에는 1배수만 불입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2배수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2배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관련법령에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법령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염려가 있어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것뿐이다.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②항의 ‘기획재정부령’이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곳에서만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정관규정과 법으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우리나라에는 무수한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상위법은 하위법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강제규범은 자치규범에 우선하게 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퇴직연금은 강제규범에 해당이 되며, 정관규정은 자치규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2가지 관련 내용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규범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법인의 많은 세무조사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한 ① 성과급 ② 학자금 ③ 출장비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되고 있다. 아무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거친 규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근로자는 배제된 임원에게만 지급한 규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 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필자는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법령의 뜻을 해석하고, 문서에 나타난 판례와 과세관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무조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에 불입한 부담금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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