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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2018-04-13

여수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연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설립 초기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매일 같이 운영자금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 6년 차부터 차츰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5년 간은 매우 큰 폭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장도 확장 이전하고 설비투자도 하였다. 그러나 연 대표는 과거 겪었던 악몽 같은 운영자금 부족이란 트라우마로 인해 배당 같은 것은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미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 결과 H 기업에는 상당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 이에 3년 전 거래 세무사는 연 대표에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연 대표는 ‘이익잉여금이니 자신의 급여를 연 4억 원씩 수령하고 상여금도 받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연 대표가 취한 선택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로 인해 그리고 4대 보험까지 고려해보면 연 대표 자신의 세금을 늘려서 법인세를 줄인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 그 중 미처분이익잉여 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금이 임원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아서 내부에 유보되면서 쌓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CEO들은 매출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연 대표처럼 기업의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대표는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 과세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때 만일 상속•증여 등의 이유로 지분이동이 생기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는 위험이 있다. 상속•증여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에 대표와 기업은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기업을 매각, 폐업한 사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가중시켜 폐업도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급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하며 만일 누적되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납품, 입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시적 매출급감으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공이익과 비용누락 등으로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자금이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기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방법으로는 먼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즉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냄으로써 그 동안 쌓여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임원 급여 및 상여금과 임원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양수도, 배당 등이 있다. 

그 중 배당은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상법상 배당가능 한도 안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과도한 배당소득세 납부는 물론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위법배당으로 소송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양수도라는 방법으로 정리한다면 자금출처 명확과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특허권이 대표 또는 자녀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 및 근거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특허권의 객관적 평가가 중요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할 수 있으며 목적, 보상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이 불명확할 경우 오히려 특허권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아울러 이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4월부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70%로 조정되기에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업 상황과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리했다 가는 새로운 위험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문가를 활용하게 되면 법인정관에서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해당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다른 위험요인인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정리까지 종합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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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균철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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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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