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서 20여 년 전에 절연 기술을 바탕으로 O 기업을 설립한 황 대표는 설립과정에서 당시 상법규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예전 기업에서 함께 근무했고 법인 설립도 함께 한 직원 명의를 빌렸다. 이후 그 직원이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이동시켰는데 과세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주식발행, 증자대금 납입 근거, 차명주식 계약해지 약정서, 법원 판결문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에서 제조업 P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인 박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을 발행하였는데 수탁자 박 씨가 사망하면서 박 씨의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었다. 이에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박씨가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박 씨 자녀가 상속받음으로써 박 씨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기에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결정했고, 김 대표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증여세를 납세고지 하였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에서 예외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두 명의 대표는 소송을 통해 불합리함을 밝히려 했지만 승소하지 못했다. 이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추징세금이 2조 2,526억 원에 이르렀는데 그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갈수록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단순히 그 당시 상법규정을 지키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일 명의신탁기간 동안 배당을 진행하였다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증가된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기에 실소유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 신탁주식은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며 배당 시에도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추가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세금폭탄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오래되어 실제 소유 증명이 쉽지 않게 된다. 이 때 만일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압류 당 하거나,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임의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청주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U 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그 사이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 이후 배우자와 처남은 수탁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고있다. 바로 이점이 명의신탁이 가진 또다른 위험이다.
대법원에서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주주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약화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 당하기에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매각, 폐업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의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만이 답이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불법이지만 상법개정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 즉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종종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언제까지 모를 수는 없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유형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양도 처리’, ’차명주식 계약해지’ 등을 활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대표들은 해지방법의 합법성과 세금절감 효과를 반드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세 회피, 새로운 증여로 보여져 세금부담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 많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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