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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 2018-04-13

매년 1/4분기가 지나갈 무렵부터 오 대표는 매번 신경이 날카로워 진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세법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최고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성실신고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은 7.5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서비스업 등은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15년 전에 음식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예상했던 것보다 고객 반응이 좋아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였다. 사업이 잘 되자 전철역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13층짜리 빌딩을 건축했고2개 층은 자신의 음식점을,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었다. 그 사이 옆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오면서 인근 백화점과 함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면서 건물 가격도 상당히 오른 상태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사업이 크게 성장한 것은 좋았는데 그만큼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오 대표는 이 맘 때쯤이면 세금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욱이 올 설날에 가족과 만난자리에서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도와주고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했던 말이 내내 신경이 쓰이고 있다.  

그러다 지난 달 오 대표는 우연히 ‘그동안 진입 금지 업종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여관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거용 건물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된다. 게다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 시장 상장이나 정부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우대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의 확대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과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 대표처럼 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 들은 반드시 눈 여겨 봐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세금부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처리 투명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확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4대 보험료 증가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2%에 달하는 소득세를 10~22% 법인세를 적용 받아 사업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득분배를 통해서 대표 소득세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만일 오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세금절감 효과와 함께 배당소득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만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표 자산과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상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상속세는 개인 보유재산 합계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특히 오 대표처럼 부동산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 받기 쉬우며 상속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오 대표가 아무런 계획없이 증여 또는 상속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으로 사업 확대는 고사하고 온전하게 건물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업확대에서 법인전환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도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받기에 신규사업투자 등에 따른 자금조달, 신용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 대표는 얼마 전부터 음식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문의를 받고 있어 이를 검토 중에 있었다. 이에 오 대표는 벤처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오 대표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동생들이 자신의 몫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각자 공헌도만큼 지분을 주게 되면 사업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세금, 상속, 사업확장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최근 들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에 따른 복잡성, 기업 자금관리의 애로사항 등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 기회에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하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자산이 법인자산으로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향후 세금절감, 가업승계 그리고 대표 은퇴에 따른 상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을 경우에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많은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 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하여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오 대표에게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적합한지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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