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배우자, 자녀, 친척, 지인,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주식을 감추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이유는 먼저 상법의 발기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발기인이 정관 작성하는 것만으로 규정하고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1995년 12월 28일 이전까지는 7명을, 2001년 7월 23일 이 전에는 3명의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했기에 그 당시 설립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한 이유가 있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주식 발행 기업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 2차 납세 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설립한 기업들도 종종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어떤 이유든 명의신탁주식 자체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탈루와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세금이 2조 2,526억 원 정도였으며 그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차명주식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검증하여 각종 탈세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1천 명 이상의 세금탈루자를 적발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몇몇 기업 CEO중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상법상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괜찮을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존재 자체에 위험이 있다.
오산에서 밸브류를 생산하는 O 기업의 우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처남과 친구의 명의를 빌렸다. 우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얘기만 나오면 열변을 토하듯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우 대표는 7년 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수탁자인 친구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갑자기 사망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친구 자녀에게 상속되었는데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처남 때문이었다.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자 처남이 5년 전에 우 대표에게 자기 지분의 명의신탁주식을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에 따른 자녀 상속 그리고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되찾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에는 경영권 위험이 있다. 만일 우 대표의 처남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경영권에 간섭하게 된다면 이는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실제 주식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하면서 경영에 간섭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에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세금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승계 시 막대한 세금을 그것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기에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만큼의 위험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만이 해결책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환원을 해도 여전히 관련 세금 부담은 남아 있다. 다음으로 단순 주식증여방법이 있는데 자금이동은 없으면서 실명전환이 가능한 이점은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사전에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증권거래세가 0.5% 부과되며 세금회피 목적으로 저가로 거래하면 새로운 세금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획없이 실행했을 경우 가지급금발생과 특허취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적법한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도 말했듯이 명의신탁주식의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세금폭탄이기에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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