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O 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예상보다도 훨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 다. 이에 O 기업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O 기업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 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O 기업은 ‘리베이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으며 또한 몇 명의 직원 신용이 좋지 못하다 보니 일정기간 해당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기에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웠다.
한편 창원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W 기업의 박 대표는 몇 년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법인세와 함께 추징금을 내야 했다. 그 이유는 함께 했던 임원 때문이었다. 법인 설립 당시 임원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는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 박 대표가 그 임원을 해고하였던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에 진정을 넣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표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또는 영업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 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때로는 대표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단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며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 금은 액수가 적을 경우는 대표 소득 또는 자산으로 변제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에는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
먼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그 인정이자 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기업청산시에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이어지기에 세금 부담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계속해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위험, 기업을 폐업 또는 청산도 못하게 만드는 위험, 상속세를 증가시켜 상속을 어렵게 만드는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세금위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과 영업활동에도 불이익을 준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그 자체를 막게 되어 제휴, 합작, M&A, 해외진출 등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납품, 입찰 등에도 불이익을 주어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등 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에 여러가지 문제와 손실을 주는 위험요인인 것이다.
이에 가지급금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정리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더욱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철저한 계획과 함께 최적의 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이 세법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더욱 정교해진 방법을 통해 기업의 절세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가지급금의 정리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하다. 또한 배당으로 정리방법이 있는데 배당액만큼 소득세도 증가하기에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자기주식 취득 방법 이 있는데 이 방법도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만일 잘못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이란 방법에 기업 CEO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활용을 위해서 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갈수록 가지급금의 정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먼저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합하면서도 다면적인 정리방법을 찾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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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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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김혜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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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