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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것과 같다 2018-05-25

기업은 다른 기업 또는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활동하고 운영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서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며, 영업활동 시 오랜 관례로 인해 리베이트, 접대비 등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항목이다.  

창원에서 12년째 O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 대표는 사업 초기에 납품처 발굴과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접대와 리베이트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영업활동이 바빠서 바로 정리하지 않고 미뤄왔었다. 그러다 사업 성장에 따라 신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윤 대표는 주거래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지만 가지급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 결과 윤 대표의 계획은 3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고 제 때 확장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어야 만 했다. 또한 충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E 정밀기업을 운영하는 손 대표는 역시 영업 관행과 자녀가 해외유학에서 발생한 수술비를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주거래업체인 대기업의 담당자로부터 납품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던 아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주고 있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기에 사업 운영자금 부족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세금에 있다. 가지급금은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만일 O 제조업이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면 1년간 이자만 4,6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에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대표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까지 대표이사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킨다.  

결국 가지급금으로 인해 폐업 또는 청산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가지급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받지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다.  

만일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 가는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A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명 대표는 OO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전남의 B 제조업 오 대표는 기업자금 O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역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즉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막대한 세금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많은 고생을 통해 일궈온 기업을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어느 것보다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재산 상환 또는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된 가지급금은 한번에 무리하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먼저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다음으로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법하면서도 적합한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다른 정리방법으로 배당을 이용한다. 그러나 배당액만큼 소득세도 증가하기에 세부담이 커지는 불리한 점도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이 방법도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주식평가가 정확해야 하는 유념사항과 함께 자칫 잘못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이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파악하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처럼 아예 활용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정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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