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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략적 정관변경 방안 2018-06-01

경기 수원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정 대표는 거래 세무사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해 많은 세금이 예상되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동료 대표들에게 물어서 자신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통보 받았는데 정관 규정없이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급여와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와 같이 정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광주에서 J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1년 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과세당국은 막대한 소득세를 통지하였으며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황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지금은 할 수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기도 하였다.

상법에서는 ‘임원 보수는 그 금액을 정관에 적어 두거나 주주총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임원의 보수 총액 등에 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보수 결정을 무조건 일임하는 취지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정관이 필요하다.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 근간과 전략, 기업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전략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도로만 생각하여 설립 시의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관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며,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도 규정 미비로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기에 정관은 항시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위험요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 방법이 필요한데 만약에 정관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전남에서 조명기구 등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이 대표는 건설경기가 좋은 시기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에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주식가치가 높아졌을 때 상속 및 증여 등이 발생하여 지분이 이동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만약 납부재원을 만들지 못하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급매로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어야 하며 심할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회사 청산 시 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과중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상속이나 증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자칫 자녀에게 까지 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기업 대표들이 앞서 말한 상여금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관 규정에 대한 검토이다.  

정관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지만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일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된다. 배당은 결산을 마무리하여 법인세까지 모두 납부한 후 주주에게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더욱 비상장기업의 경우 정관 상에 이익금으로 임원이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또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에서도 배당으로 인식하고 있어 손금불산입이 된다.

이처럼 정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세금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절감시키지 못하여 그대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정관은 일시적인 변경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무상황을 점검하여 현재 정관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업 목표에 따른 보완점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변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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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530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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