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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져다 주는 효과 2018-06-01

무작위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연혁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연구센터 입주를 통해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과 세제지원을 받아 특허출원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다.

대구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U 기업의 곽 대표도 기업을 설립한 후 3년 째 되는 해에 빠듯한 운영자금 임에도 과감하게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7건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쟁업체보다 납품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해외업체로부터 사업제휴를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중소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서 조세, 관세, 인력 그리고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우대받을 수 있다.  

먼저 조세지원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중소기업 기준 25%가 적용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6%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은 취득세 60%, 재산세 50%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 지원을 보면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력 확보로 시장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기에 매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창원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V 기업의 경우 6년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아 매출을 꾸준하게 성장시켜왔다. 그러면서도 매년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1억 3천만 원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에 올해에만 4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의 기업이 많이 설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업종도 제조업 편중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설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 서비스, 의료•보건업, 출판, 영화제작, 부가통신, 광고, 창작관련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확대하면서 활성화 되어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지원 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R&D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한다고 하였고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연구소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이 맞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을,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된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 된다. 또한,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일 경우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주면서도 설립도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에는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유지관리를 매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을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무조건 세금감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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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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