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유 대표는 창업 후 5년째 되는 해에 부채비율로 인해 거래처 납품 중단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 사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설립 초기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유 대표가 자신의 재산을 기업에 빌려줬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J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몇 년 전에 정부의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에 초긴장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부채비율에 있었다. 아울러 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최 대표는 자기자본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PQ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 공공부문과의 협력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만약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재무구조가 불건전해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으면 입찰과 납품에 많은 제약을 받아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필요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힘들어 진다. 결국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표 개인자금으로 자본금을 증자 시키거나 특허를 활용해 기업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특허 활용을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 방어 목적과 특허등록으로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마케팅 목적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는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 하게 되면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특허가 가진 다양한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 위험을 정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허 자본화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면 앞서 말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즉 특허권이란 무형자산을 유상증자하여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여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증가, 자금조달 어려움, 신용평가 악영향, 가업승계 걸림돌 등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그 가치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향후 상속 및 증여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 자본화를 통해 이 위험요인도 정리할 수 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에도 이점이 있다. 만약 특허권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비율이 상승하여 승계에 효과를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당가치는 하락하기에 이때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납부 할 증여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경기 의정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M 기업은 조달청 등록업체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해야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M 기업은 상당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어 재무구조와 신용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에 M 기업의 이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M 기업이 필요한 납품 계약조건과 필요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이점을 가진 특허 자본화를 기업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올해 4월부터 70%로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다시 60%로 조정될 예정이기에 서둘러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발명자가 사실이어야 한다.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부속 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평가금액이 적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에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10억 원에 매매한 산업재산권의 적정시가가 5억 원으로 판단 받으면 기업은 지급한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만 비용처리가 인정되어 1억 1천만 원만큼 손실을 보게 되며, 대표는 5억 원의 상여처분 등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적정 가치 산출부터 후속대응까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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