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20%를 추가로 감면 받는 혜택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정부지원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되었다.
충남에서 액정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D 기업은 국내 특허 4천여 개와 해외 출원 2천여 개를 등록할 만큼 뛰어난 연구개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초기에는 특허출원 건수가 두 자리도 못 미칠 만큼 투자대비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없었는데 홍 대표가 과감하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이 제도를 도입한지 5년 만에 매출을 30배 이상 증가시켰으며 해외진출이라는 성과도 달성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먼저 기업내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25%를 세액공제 받는 등 기업과 직원이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D 기업의 경우 매출에 기여한 특허 발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자 연봉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한 연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기가 진작된 연구직원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R&D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는 연구개발 역량으로 이어졌고 고객사의 신뢰를 가져왔으며 그대로 매출 상승을 불러왔다. D 기업은 증가한 매출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O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해 증가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매년 성장률이 40%에 달했으며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제고 시키면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기업 내 연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어 최근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져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도입율이 작년에는 65%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연구개발비 부족과 우수인력관리에 한계를 가진 중소기업 CEO들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특허청은 지난달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될 때 추가 감면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였으며, 특허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제도로 인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주요한 보호장치이자 성장동력인데, 이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게 되면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해년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기에 기업 재무구조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우수 직원의 고용 및 유지, 직원의 연구 동기부여로 인한 실제적 연구개발 성과와 매출 창출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를 통해 발명된 산업재산권을 통해 기업의 위험 및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하게 공표하여 유효성을 가지면 된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여야 하며, 발명의 성질상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한다. 또한 발명 행위가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유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상금 지급 및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614000348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