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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가진 위험성은 매우 크다 2018-07-11

광주지역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G 기업의 원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기술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납품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기계를 긴급하게 구입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채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보게 되었다.  

또한 경북에서 건설회사 C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몇 년 전 연말에 실질자본금이 원인이 되어 기업 진단평가가 좋지 않게 나옴에 따라 매우 큰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충남에서 공업용 용구를 제작하고 있는 X 기업의 강 대표는 10년 전 기업을 설립할 당시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십 배로 사업이 성장한 시점에 강 대표가 뜻밖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을 받게 된 장남에게는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과세당국이 장남에게 가수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였지만 밝히지 못하자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위의 사례는 모두 가수금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금액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가족기업의 특성상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즉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되기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임으로써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된다. 또한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되는 사업이 많거나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나쁜 기업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투 명성에도 의심을 받게 된다.

위의 C 건설사는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율이 좋아야 하지만 가수금이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이다. 즉 가수금은 영업활동, 자금조달 및 정책자금 활용에 커다란 제약 요건인 셈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기업 운전자금 부족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대표 개인자산을 기업에 입금해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이익으로 돌려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에 대해서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재료가 들어가는 제조업일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이 심하게 높여 악용할 수도 있다.  

만일 1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발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약1천 7백만 원, 법인세 약 3천만 원 대표 소득세 약 3천 5백만 원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거의 8천만 원이 훨씬 넘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리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무상사용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끝으로 가수금은 과다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승계에 대한 위험도 가지고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출처가 명확해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수에서 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사업이 안정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가수금으로 인해 예상보다 7억 원 이상이 더 부과되어 결국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의도적 가수금이 아님을 소명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가수금은 기업 성장을 위해 발생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기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더욱 과세당국은 가수금과 같은 부채 계정의 존재만으로 고의적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의심하고 있기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금 정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지만 가수금이 클 경우 출자전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경영부실과 경영권 방어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수금 상환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과거에는 대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기업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수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세금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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