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5살 주식 부자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소위 금수저 자녀들의 변칙 증여 사례는 다양하다. 그 중 서비스업의 A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O 대표는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고액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O 대표 명의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이를 O 대표 부모가 대신 갚는 방법으로 우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있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한 대표 대여금으로 보고 있다. 즉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별 문제 없다가도 뒤늦게 법원의 결정이 뒤집어지면서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으로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찰과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기업을 두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쌓이게 되면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4.6%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한다. 이에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기업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만큼 법인세는 추가로 증가된다.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기에 위의 세금 증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처분이 되기에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전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김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을 지원하다가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는데 그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해 거의 1억 5천만 원을 매년 납부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가졌기에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납품과 입출 등이 불리해지며, 사업 제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정상적 기업활동은 물론 기업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평택에서 설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 기업의 노 대표는 법인설립 후 10년간 기술개발과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해외업체로부터 생산 제휴를 받았고 이에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결국 노 대표는 사업 확장 기회를 놓쳤으며,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
결국 영업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기업 성장을 가로 막았으며 기업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대표를 위법자로 만든 것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가 가진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이 크기에 현금 외에 대표 개인의 부동산까지도 팔아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표 급여 인상 및 상여금,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는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고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는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특허 자본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방법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부터 상법과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620000272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기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문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