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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퇴직연금 가입 법인) 철저한 세무조사 대비 필요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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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2015년도에 임원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방식으로 중간정산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결과 부인되는 건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가 3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볼 때 2015년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2018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호봉제는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제보다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반대로 연봉제는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호봉제보다는 많을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호봉제의 급여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임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급여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퇴직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 전환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퇴직금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것이 연봉제 전환 이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증빙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 번째 항목 때문에 부인 당하는 법인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상장법인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아무 생각없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인되는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출한 ‘연봉계약서’이다.
법령의 뜻을 잘 보면, 중간정산의 조건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봉제란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가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빙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연봉제에서 다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인 당하는 것이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① 호봉제의 급여체계가 아니며, ② 이미 퇴직금이 없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된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맞다’, ‘틀리다’, ‘우리 회사와는 상황이 다르다’ 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혹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그 충격은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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