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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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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임원 퇴직금 적용 시 임원의 범위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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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임원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누구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라는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마다 현장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법인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상법의 문장으로만 해석한다면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라는 법령 문구는 없다. 그러나 위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발기설립, 즉,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로 참여하는 자)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이사와 감사라는 것이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아주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이사와 감사를 기재하는 항목의 제목을 보시면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사항은 없다. 정리해보면,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 임원으로 정의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4번까지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상법과는 다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법인세법에서는 등장하는데 바로 5번 항목이다. 이 항목은 어느 하나의 직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마다 담당하는 업무 등에 따라 임원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정의는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다.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 말하는 임원과의 차이가 있다면 ‘등기’이다. 간혹,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이 법인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근거는 등기 여부이다. 등기된 경우에는 임원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업자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대한 업무적 판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서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우로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본인이 무늬만 임원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였다는 것을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판명 받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 또는 감사인 임원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며,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소명해야만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A법인과 B법인의 회장, 대표이사, 감사는 상법적 관점, 법인세법적 관점, 근로기준법적 관점으로 볼 때 모두 임원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 적용에 대해서는 정관과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두 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법인의 경우 분명 회장은 누가 봐도 임원이라고 생각되지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2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1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됨).
부장의 경우 상법적관점과 근로기준법적 관점에서는 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부인될 우려가 많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부장 역시 임원으로 인정받았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적 관점의 5번 항목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명 받았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및 관련업무를 고려할 경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도 부장이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만을 대표이사, 전무이사에게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장 역시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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