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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자녀에게 주는 위험 2018-07-11

충남에서 동력장치를 생산하는 K 기업의 홍 대표는 몇 년 전 비슷한 시기에 기업을 설립했던 친구 A 씨의 장례식을 다녀온 후로부터 마음이 조급 해졌다. 그 이유는 친구 A 씨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A 씨의 자식들은 마치 친구의 사망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상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실 A 씨는 유쾌하면서도 모두를 배려할 줄 알았고, 그러면서도 사업을 참 잘해왔던 터라 언제나 많은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아왔었다. 그런데 A 씨의 자식들의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사망한 A 씨가 안타깝기도 했으며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에 홍 대표는 자신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속 관련 분쟁을 미리 막고자 했다. 홍 대표가 계획한 상속은 현재 K 기업의 사업영역을 2개로 분리하여 두명의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 대표의 계획은 처음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01년 이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그 이후로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어떤 이유로든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하는 자체가 불법이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몇몇 기업에서 발행하여 왔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배우자, 친척, 지인 명의를 빌리는 것이기에 발행하는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게 된다.

 

즉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매도할 수도 있다. 또한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위험도 있으며 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는 위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명의신탁 주식을 찾는데 소송 등의 복잡한 상황과 많은 시간,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전남에서 오랫동안 전기 및 조명 제품을 생산해온 Y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처남과 지인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그러다 6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2년 전에 박 대표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재혼을 극심하게 반대해왔던 전 처남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전 처남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이 약화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것도 큰 차질을 입게 되었다. Y 기업은 설립 당시보다 수십 배 매출이 증가하였고 기업가치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세로 인해 Y 기업은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되찾지 못할 위험말고도 경영권 방어, 약화의 위험 그리고 가업승계의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더 큰 위험은 세금 위험에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해 상속재산에서 빼내어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분 조정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행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D 기업의 L 대표는 대량의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F 기업의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 매년 실시한 배당 수령액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탈세혐의를 받았으며 E 기업의 고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의 공시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오직 고시 공부만 했던 OOO씨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세무조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여전히 명의신탁주식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더욱 정교한 분석 및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해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을 잠시라도 더 방치하거나 정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주식 특성상 정리 시기를 늦출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도 발생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도 배당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떤 기업활동보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정리방법으로는 먼저 2015년 6월부터 운영되어온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기업,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요건,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 사실 입증 증빙서류 등도 갖춰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증여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과 양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식 증여 방법을 활용할 경우 자금의 이동없이 명의 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해지할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으로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도 명의신탁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 관련 재원조달 위험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주에서 제조업 N 기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의 경우 지인과 친척에게 6,500만 원 상당의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3,500만 원을 추징하기도 하였다.  

결국 많은 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제도, 상법, 세법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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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704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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