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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의 엄청난 위험 적법한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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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염 대표는 20년 전 법인 설립 시 당시 상법규정을 맞추기 위해 동생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기업활동에 여념이 없었던 염 대표는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자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업내부의 여러 상황을 점검하던 중 ‘세금회피 목적이 없이 발행한 차명주식도 막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염 대표는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환원 방법을 알아보고 차명주식을 환원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1억 8천만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5천 1백만 원 이라는 큰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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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