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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동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2018-07-11

경기 남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원 대표는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이익금을 환원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원 대표는 기업 가치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즉 적극적인 배당정책은 기업가치 안정과 직결된 주가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가업승계에서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한편 충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기업자금을 두 번 정도 사용한 탓에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도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사주 매입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고 비상장주식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의 일정 부분도 정리하였다. 결국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치 인하효과를 가지고 있어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위의 내용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와 주가 관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 즉 중소기업 대표의 재산 대부분이 기업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려면 기업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거의 비상장법인이기에 비상장주식가치의 관리는 중요한 절세 전략인 셈이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 이동이 거의 없었지만 얼마 전부터 중소기업에서도 가업승계 외에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이익금 환원 등을 목적으로 주식 이동을 진행하고 있기에 갈수록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에서 주식가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로 평택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J 기업의 엄 대표는 몇 년 전에 가업승계를 혼자 힘으로 진행하다가 막대한 세금을 납부했었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증여세 폭탄을 맞기도 하였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엄 대표와 같이 가업승계를 준비할 시기에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의 CEO들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세금부담을 키우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추게 되면 평가금액도 같이 낮아짐으로써 어느정도 주가관리를 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변동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엔티스(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비상장주식 이동 시 주의점이나 리스크 등을 잘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시가 평가는 작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의 70%에서 올해 4월부터는 80%로 조정된 만큼 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세금도 늘어났기에 보다 철저한 이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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