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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위험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2018-07-11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시 운영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사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접대, 리베이트 등 영업 관행을 통해서라도 매출과 성과를 올려야만 했다. 또한 법인 운영의 경험부족으로 법인 자금관리 방법을 몰라 증빙 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표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입되다 보니 대표 개인적 사정이 발생하면 잠시 기업자금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기업활동은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가지급금은 기업 재무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대표적 위험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막대한 세금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구에서 설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4년 전에 현재의 W 기업으로 법인 전환을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의 습관이 남아있어 기업자금으로 대표 개인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지급금 7억 원을 발생시켰다. 또한 전남 대불공단에서 제조업 B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손 대표는 기업 성장이 안정적이 되자 설립 초기 급여를 밀렸음에도 끝까지 남아줬던 직원 2명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기업자금으로 지원해 줬다. 이에 약 5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법인세를 중복으로 증가시켜 막대한 세금부담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받게 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부채로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기에 향후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이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부담을 증가시키기에 매각, 청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끝으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이기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든다.  

충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F 기업의 공 대표는 여러 번에 걸쳐 기업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많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 세무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다가 4억 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공 대표 자신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에 대해 이자비용의 손금 처리를 부인 당해 익금산입하여 증가된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과도한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까지 내야 했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납부와 이에 따른 부과적세금 추징에 있어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고 있기에 대표들은 집중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법개정, 변경된 정책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있어 과거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대표 급여의 인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지급금이 적을 때 가능하며 또한 대표는 소득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증가되는 부담이 있다.

만약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을 활용하여 정리가 가능하다. 이 방법은 주주의 배당세액공제로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를 그리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정리 방법으로는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가 있다.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또한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자본화와 자사주 매입이 대표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법원 사례가 생기면서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이라는 위험부담도 있다.  

이외에도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 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대금 등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 정리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존재하기에 신중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계획없이 성급하게 정리한다면 정리 효과는 고사하고 기업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수년간 쌓여 누적된 금액이기에 한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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