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권 대표는 올 초부터 개인사업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최근 들어 개인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세원 투명성 강화의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수입금액 기준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어느때보다 커졌다.
이에 권 대표는 우선적으로 증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법인전환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권 대표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한다. 먼저 종합소득세이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었다. 반면 법인세는 10~25% 구간으로 그 중 올해 인상된 최고세율 25%는 대기업에 해당되기에 대부분 10~20% 구간을 적용 받는다. 이에 권 대표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서 법인전환 시 법인세, 대표 급여의 소득세 등을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내년까지는 5억 원 이상이며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일 경우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보면 내년부터는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더욱이 권 대표는 15년 후에 은퇴를 목표로 현재 사업을 더욱 성장시켜 2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인사업 대표들은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금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법인 운영이 복잡하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권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6~42%에 소득세를 10~20%의 법인세로 적용 받는 것 외에 법인 운영에 따라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에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법인전환 시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든다면 효과적인 증여 진행의 이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임대 법인은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측면도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전환으로 정부정책,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합법적이면서도 그리고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던 하 대표는 5년 전 법인전환을 하면서 소득을 분산하여 개인사업 때 납부했던 8천만 원의 소득세를 1천 4백만 원으로 줄였으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그리고 이익금 유보 등으로 세금절감 계획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하 대표는 주식지분의 사전증여를 진행하여 자녀들에게 법인 권리의 일부를 나눠주는 등 상속 플랜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절감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하 대표는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하 대표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 노출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법인전환을 통해 영업활동과 자금조달에 있어 개인사업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즉 권 대표의 계획에 따르면 사업확대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다.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이 높기에 조달이 용이하다. 아울러 권 대표는 개인사업에서 가진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의 매출이 일정 이상 초과하거나 사업확장 또는 자산 상속과 가업승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더욱 과세당국은 갈수록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매출 포착 시스템, 적격증빙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세금절감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에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설법인을 만들어 개인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일반 사업 양수도는 가장 일반적 방식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 적합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다.
또한 포괄 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가 클 경우 적합한데 이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물출자의 경우 임대업에 유리하지만 자산 평가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다. 이에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각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계획 수립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업 이익규모, 자산구성 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법과 상법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전환의 목적인 사업 확대와 가업승계 또는 M&A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법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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