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가지급금은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2018-08-09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으로 처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전북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도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에 불의의 질병을 얻은 탓에 치료 비용을 만들면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경기도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이 대표 또한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단기 사업자금을 T 기업자금으로 빌려주다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다행히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될 경우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출 증명이 어려운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인해 발생하거나, 입찰과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이라면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E 기업의 홍 대표는 40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으로 몇 년 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영업 관행에 따라 주거래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E 기업은 주거래 업체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손실을 보면서까지 실제 매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고, 실제 매출액의 차이만큼 되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증빙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하기에 결국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던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유통업 Q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의 경우 영업을 위해 과도하게 리베이트비를 이용했다. 그 결과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역시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여러 위험을 주고 있는데 먼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런데도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금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결국 가지급금이 가업승계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을 못하게 하거나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전남 순천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W 기업의 김 대표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자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는 ‘가지급금’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였고 그 사이 김 대표는 설비증축을 진행한 탓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일반적 횡령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결국 김 대표는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지급금 정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기에 대표들은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재산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으로도 정리할 수 있으며,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그리고 오류수정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적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과세되는 세금 대신에 취득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평가에 문제가 있고 처리 절차가 잘못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도 있다. 

결국 가지급금의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누적시킨 것에서 생기기에 한번에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점검해야 하고, 변화된 세법과 상법을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제시 말고도 가지급금 이외의 기업이 가진 재무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03000297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도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