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을 때 개인 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광양에서 동력전달장치를 생산하는 O 기업의 윤 대표는 선친의 갑작스럽 사망으로 인해 몇 년 전까지도 기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이유는 선친이 법인을 설립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거래처가 없어지면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부족한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시킨 가수금 때문이었다. 또한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였고, 선친이 긴급한 사정이 생길 때마다 기업 자금을 사용하면서 가지급금을 누적시켜왔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윤 대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상속세를 납부했던 까닭에 과세당국의 상속세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결국 자금 사용 소명처를 밝히라는 과세당국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윤 대표는 과도한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했다.
가수금은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표 사망에 따른 상속 시에도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의 경우 부채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세금을 증가시키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킴으로써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즉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활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자녀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물려주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표들은 가수금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 사용한 자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대표 또는 주주의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처럼 활용하고 세금없이 회수할 수 있는 등 세법상 큰 규제는 없어 가수금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리의 시급성을 모른 채 미뤄두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경비의 과다계산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지급금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보고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했던 행위들을 탈세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 회계상 부채에 해당되는 가수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에 기업 부채, 당좌 및 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이 어려워진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으로 인해 실질자본금이 악화되면 기업 활동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기업의 투명성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자금조달과 사업 제휴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도 매년 기업에 4.6%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만일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대손상각비가 손금처리되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은 추가로 증가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정리를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수금의 경우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상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클 경우에는 현금상환 방법은 기업에 자금유동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에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 유념해야 할 것은 가수금이 편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리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지급금의 경우 금액이 적으면 대표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표 소득세가 증가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클 경우에는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제도, 상법, 세법의 점검 없이 정리하게 되면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자사주 매입의 경우 매입목적, 주식평가, 절차와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점검부터 상법, 세법 분석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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