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 건강 보조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OO기업은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어 몇 년 전부터는 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사업 안정화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서부에서 13년째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OOO기업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10% 이상의 임금을 인상해왔고 근속 직원에게 능력개발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OOO기업은 의료기기의 국산화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으며 최근 3년간 3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위의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매출 증대? 시장점유율 제고? 해외시장 진출? 모두 맞는 답이지만 그 외에도 위의 기업들은 모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다. 그러면 위의 기업들은 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을까? 당연히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그 개발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직원 또는 대표가 직무과정 중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업무성과에 대해 금전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의욕이 제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성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직원에게 다시 기업과 자신의 업무에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기업은 유능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기업들은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효과를 보고 있었다.
게다가 기업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기술과 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매출 증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위의 3개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무려 50건에 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를 상생시키는 제도인 셈이다.
이런 이유가 있기에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인증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리 우선심사 및 4~6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혜택 제공 및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세금절감 차원에서만 인식하고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100% 비과세 혜택이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기면서 가지급금 등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적어졌다고 판단하여 관심을 멀리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27.5%를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최저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소득세도 낮출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이점 외에도 여전히 기업에 많은 효과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대표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먼저 기업 내의 연구개발을 촉진 및 활성화시킬 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과 시설에 한계가 있어 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얻어진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영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가지급금 해결, 잉여금 인출 전략,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적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만일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녀의 명의로 특허 발명이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게 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 측 대표, 특허전담 부서 담당자, 근로자측 대표 등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하며,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가 없을 시 기업 내에 공표하면 도입이 완료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즉,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 행위가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상근, 비상근, 촉탁직원, 임시직원 등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기업과 고용 관계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 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기업 상황의 모든 것을 점검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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