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사업자금을 가지고도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여 사업 초기 기술 및 상품 개발자금과 운영자금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더욱이 설립 초기라 기업활동이 미진하여 사업매출이 적고 기업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때마다 대표들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없는 살림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만들어야만 했다.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E 기업의 김 대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 말고도 본가와 처가의 자산까지 융통하여 어려움을 넘겨왔다. 다행히 그 후 기업이 안정되어 본가와 처가의 빚은 상환한 상태이다.
경남에서 식품가공업 R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 대표는 사업 초기 납품대금을 떼이거나 거래처가 없어지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대표 자신의 돈을 기업에 여러 번에 걸쳐 투입한 적이 있었다.
창원에서 화학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새롭게 설비 투자를 했는데, 구두로 약속했던 은행 지점장이 말을 바꾸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산으로 기계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 성장과정 중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기업으로 들어온 현금의 출처가 증빙이 되지 않아 회계처리를 못하고 일시적인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대표가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과다 경비 계산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그 사실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통지한다. 이 경우 1억 원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이 거의 9천만 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위험을 갖고 있다.
더욱이 가수금은 부채, 당좌,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 투명성에도 의심을 받아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하게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기업 위험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자신의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 자신의 돈을 사용했기에 문제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 잠재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반대로 대표가 사용하는 가지급금도 기업에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경북에서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천 대표는 기업자금으로 대표 개인의 아파트 구입과 자녀 해외 유학비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그 외에도 영업 관행상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으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누적시켰다.
충북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는 동생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빠지자 급한 불만 꺼주자는 생각으로 기업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정리하지 않는 대표는 기업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증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만약 기업에 대출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된다.
또한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혐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정리하기 전까지 세금부담은 계속된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시 과도한 세부담을 발생시키기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쳐 사업 확장, 입찰, 납품 등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표들은 가지급금을 가볍게 생각하여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갈수록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의 부과적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업 위험이다.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가수금이 클 경우에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 즉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본 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구조조정 비용이 작다는 이점과 경영부실 및 경영권 방어 위험이라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경우 대표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 사업포괄양수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5%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되어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하나의 정리 방법으로, 그것도 단기에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기에 정리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24000179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석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지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