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유통 사업을 시작한 김 대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사업 부담으로 5년 전 법인전환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이익 분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를 이내 접었었다. 즉 개인사업의 경우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익 환원이 가능하며, 따라서 배분 절차도 필요 없지만 법인의 경우 급여 및 배당 등을 거쳐야만 대표에게 이익이 귀속된다.
이에 주주들의 의사와 함께 절차도 중요하다. 아울러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기에 설립이 용이하며 설립 비용도 낮다. 반면 법인은 사업자등록 외의 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해서 설립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비용 처리에 있어서도 법인사업보다 개인사업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만으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즉 개인기업은 6~42%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 설립과 폐업이 용이한 반면 시장에서, 특히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조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으며, 주주를 통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대표들은 법인 전환을 다른 관점에서 법인기업과 비교를 해야 한다. 먼저 세금 부담 측면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 대비 법인세율이 낮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던 개인기업 대표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10%에 해당하는 2천 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약 7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표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기에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그 수만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또다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측면이다. 우리나라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속증여세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세금 납부 재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금융자산, 아파트, 토지 등을 급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 상속을 위해 오히려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 자녀들에게 적절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상속할 수도 있다. 또한 대표가 가진 영업권,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만들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사업 측면이다.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기업 신용평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사업 제휴, 입찰, 납품 등 영업 활동과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활동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초 소득세 최고세율을 최고 42%까지 인상하여 과세를 강화하였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와 수입 금액 기준이 농업, 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 등 업종별로 단계적인 확대를 하였다. 또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되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하여 개인기업의 세금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사실 김 대표는 주요 사업인 유통업의 매출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대신 몇 년 전에 신축했던 건물의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 이에 몇 년 전에는 세금이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문제와 함께 자신의 은퇴 문제의 고민도 커져서 5년 전에 접었던 법인 전환 검토를 작년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기업 대표들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에는 사업소득과 금융 및 임대소득으로 증가된 종합소득세 부담, 그리고 소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지만, 최근에는 자산을 온전하게 물려주면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이유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기업 대표들은 법인전환 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 시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여 자본금, 인적 구성,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자산 및 사업의 상속증여까지의 계획과 세제혜택 특례제도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 확장과 가업승계를 고려한 제도정비, 벤처인증까지 포함시켜 법인전환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즉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많은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일반 법인과 합병할 경우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사전에 분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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