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는가에 상관없이 기업에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부산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공 대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쌓아온 기술력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가와 실제 납품과는 차이가 있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그 당시 영업 관행인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사용해야만 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동생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K 기업의 자금을 긴급하게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증빙이 어려워 K 기업은 그 금액에 대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위의 가지급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결과 공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법인세와 함께 추징금을 내야 했다.
한편 경기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남 대표는 4년 전 법인 설립 때부터 거래해오던 기업체로부터 납품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이는 거래처 임원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그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자 기존 거래업체의 납품조건을 점검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이로 인해 남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수개월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기업은 피해를 봐야 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당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가지급금은 현금, 일시적 조달 예금, 질권 설정, 인출제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무기명식 금융 상품,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비상장주식·임대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과 함께 건설업 관리 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 진단 지침에 부실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대표에게 받을 인정이자 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특수 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이어지기에 과중한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때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경기 하남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R 기업의 도 대표는 설립 초기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유가족은 상속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유가족은 가지급금을 알지 못했기에 소명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가족은 증가된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대표 소득세 외에도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다. 게다가 세금부 담을 피하고자 폐업 또는 청산을 하려 해도 이를 어렵게 만든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납품, 입찰 그리고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 탈루를 의심하고 있어, 세무조사 확률을 높여 결과에 따라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 제조업 C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퇴직한 임원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가지급금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으로는 대표의 급여, 상여금, 양도, 배당, 감자, 직무발명보상금,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권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에는 대표 자산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일 경우에는 먼저 철저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과세당국은 매년 더욱 정교해진 방법으로 기업의 절세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부터 점검해야 하며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여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법과 관련 정책은 갈수록 가지급금의 정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에는 많은 경험과 사례를 가진 전문가를 통해 먼저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합하면서도 다면적인 정리 방법을 찾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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