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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는 서두를수록 이익이다 2018-09-18

경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활동에 따른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해 매년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왔다. 게다가 몇 년 전 경기가 악화된 기간에는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접대비를 사용하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G 기업 자금을 사용한 까닭에 가지급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을 증빙하기가 어렵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서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탈루, 탈세를 의심하여 갈수록 가지급금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만일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대표는 460만 원을 기업에 입금해야 한다. 아울러 인정이자 금액은 법인에 매년 익금산입되기에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에 인정이자로 460만 원을 입금했다면 법인세가 최대 1백만 원 정도 증가된다. 여기에 입금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 소득세와 그에 따른 4대 보험금을 증가시킨다. 

위와 같은 세금부담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반복되기에 세금 부담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위의 가지급금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면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은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세금 부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이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또다시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상속 또는 증여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요인인 것이다.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 말고도 기업 활동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도한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매각,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다. 경기 북부에 있는 A 제조업의 김 대표는 4년 전 창업자인 선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업을 승계 받았다. 그렇기에 상속세 납부재원이 없어 A 기업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가지급금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4년 안 가지급금을 정리했지만 워낙 컸기에 아직도 많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충남에서 유통법인 L 회사를 운영하던 최 대표는 거래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유가족은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뒤늦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있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통지를 받았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경우 부실자산이기에 납품, 입찰 그리고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투자, 제휴 등의 사업 확대 기회마저 잃게 만든다. 실제로 제조업 H 기업의 임 대표는 15년 이상을 빌려 사용한 건물의 건물주가 건물을 급매한다는 통보를 받자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하면서 40일의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임 대표는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려 했다. 하지만 건물주와의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야 거래 은행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거절했다. 이에 임 대표는 다른 건물을 알아볼 시간도 없어 무려 3개월을 쉬어야만 했고 거의 6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의 B 기업은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아 오더가 증가하자 사업 확장을 계획했었다. 이에 일부 지분 양도를 조건으로 내세워 투자를 받아 설비 증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투자자는 뒤늦게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투자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세금 위험과 영업 손실을 주고 있으며 가업승계와 사업 확대 등의 기업 활동도 어렵게 만들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대표 자산 또는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 배당 상환,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특허권을 활용한 상환, 자사주 매입 활용 상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양도취득세, 소득세 등의 세금과 자금 유동성 그리고 새로운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 가지급금 특성, 세법과 상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과세당국은 매년 전년도의 가지급금의 최적의 정리 방안을 무력화시키기에 대표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재무위험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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