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 투여로 전쟁을 시작해서 500억 달러로 늘리더니 얼마 전에는 중국산 수입품 2천 억 달러 어치에 10%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바꾸어 25%로 올리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거래, 중요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무역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규제로 가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며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양국은 자국의 기업마저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전세계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는 무역전쟁을 왜 하는 것일까? 이에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학자들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를 혁신하여 5년 안에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및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이 없다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의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고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재산권이 점차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혁신적 기술과 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크지만 정보 발달과 기술 보편화로 인해 재산권을 선점하지 못하거나 후발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수많은 자금, 인력,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제품,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해야 할 수익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밀부품 제작의 C 기업의 경우 재산권을 등록하지 못한 탓에 1년 늦게 재산권을 등록한 해외 업체와 경쟁 한 번 못해보고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했다.
지식재산권은 위의 사례처럼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 주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준다. 또한 발명과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줌으로써 분쟁 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신용이 창출되고 신뢰도가 제고되어 입찰, 조달, 사업 제휴를 촉진시키고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그리고 로열티 수입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금 부담 및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유상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본화라고 한다. 자본화 과정에서 대표가 받은 사용 실시료는 지식재산권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게 되고, 기업은 대표에게 지급한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게 된다.
예로 지식재산권 평가가 5억 원일 경우 대표는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기업은 20% 구간의 1억 1천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계정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는 물론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세금 위험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짐으로써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에 재무구조 및 기업 신용평가를 개선시켜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두었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진행에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
충북에서 절삭용 공구를 제작하고 있는 X 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있었다.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번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환원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누적되어 왔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 명의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하였고 은퇴자금도 마련하였다.
현재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영업활동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표들은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기본 요건으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 방안에도 효과적이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도 더 치중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특허 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과 함께 절차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제일 먼저 출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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