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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최적의 선택 2018-10-19

전북에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A 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후 약 8년간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최 대표는 힘겹게 자금을 조달해오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었었다. 이에 최 대표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기업에 입금해왔기에 가수금의 액수가 매우 큰 상태이다. 그런데도 사업 초기 매번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최 대표는 A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몇 십배 성장했음에도 언제 또다시 운영자금 부족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이익 환수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어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기업이 성장했음에도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자산을 기업에 넣어두고 있어 정작 대표 자신은 가난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대표 개인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자산이 없어 기업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충북에서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한 대표는 몇 년 전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졌다는 상황 설명을 거래 세무사로부터 들었었다. 이는 과거 부친의 병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두 명의 자녀 결혼에 따른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큰 금액을 기업자금에서 사용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대표들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가수금은 현금 수입이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매출 누락과 과다 경비 책정으로 세금을 탈루, 탈세하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법인세, 부가세, 각종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대표에게도 소득세가 발생한다. 더욱이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각종 재무 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쳐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의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대표 사망 시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증가는 물론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기업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가치를 높이는데, 이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주식이 이동하게 되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가업승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폐업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과 효과적으로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은퇴 시기가 지난 A 기업의 최 대표는 가업승계도 준비해야 하기에 다음의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 정비이다. 그중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해 경영인을 보호하는 방어 전략이다. 만약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기업 활동을 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규정 미비로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지분구조, 주가관리,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여 또는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길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배타적 권리로 보았고 최근에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용가치 정도로만 인식하여 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데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대표는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고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만일 자녀명의로 지식재산권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등록해둔 경우라면 사전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대표들은 이를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중소기업지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전환세액감면, 지방이전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법인세 25%공제, 설비투자비용 10%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활동비 비과세의 혜택, 인건비 지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제도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영, 기술전반, 인사노무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HR컨설팅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점검이나 분석없이 무리하게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자사주 매입의 경우 과세당국은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대표 또는 그 가족이 실제 발명자여야 효과가 높으며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에서부터 재무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진단, 평가를 받아 최적의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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