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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활용해야 하는 필연성 2018-10-22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업은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들의 특허 등록을 막는 기업 방어의 용도로,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고객의 신뢰성을 높이는 마케팅 용도로, 그리고 입찰 및 조달 등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업은 매출 및 수출 증가를 가져오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유망 기술 개발의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표들은 특허 개발과 특허권 확보가 갖는 다양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에 여러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에서 A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의 경우 사업 초기 거래처 납품을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최 대표도 여타 중소기업 대표들처럼 대표 개인적으로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개인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했을 시 A 기업의 자금을 빌려 사용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증빙이 어려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및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키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상속세를 가중시켜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세부담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까지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반복되기에 세금부담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경기 북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B 기업의 이 대표는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탓에 매번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거래처도 거의 없던 때였으므로 매출이 거의 없던 상황을 2년 이상 보내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고자 그리고 거래처의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결산서를 편집한 탓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도한 법인세 증가는 물론 주식가치를 높여 주식이동시 고액 양도, 상속, 증여세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세금부담으로 기업 청산을 고려할 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나 이 대표의 경우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실자산은 없고 회계 상에만 존재하기에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재무적 위험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금부담과 기업 활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먼저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많다는 것은 여러 모로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금, 가업승계, 기업 활동 등에 있어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다. 이에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하면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정리할 수 있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로 출원, 등록해두면 증여세를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 제조업의 최 대표와 B 기업의 이 대표가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유상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면 대표는 재산권 사용 실시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급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다시 활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 대표와 이 대표가 취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평가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기에 두 기업은 부채비율과 함께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어 대외적 신뢰도 제고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며, 기업위험을 줄이는 좋은 솔루션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되어 재산권의 활용 효과가 적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산권의 활용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 명의, 평가 그리고 절차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적법한 방법이 아닐 경우 새로운 위험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에서 C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부당행위로 인정받아 기존의 가지급금은 정리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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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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